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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감독강화를
입력1999-05-18 00:00:00
수정
1999.05.18 00:00:00
최근 증시는 한때 과열조짐을 보이다가 조정국면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일반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은 여전하다. 이럴때 일수록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다. 그럼에도 주가조작 등 각종 불법거래가 판을 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 부엌가구업체는 기업주와 사채업자등이 증권회사 직원과 결탁해 작전을 펴 주가를 5배 이상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IMF사태이후 한때 자취를 감췄던 작전세력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은 증권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한다.거짓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증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독버섯과 같다. 이런 도둑질을 방치한다면 정보의 시장인 증시의 기반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 뻔하다. 당국이 잇달아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특히 재벌계열사를 처음으로 주가조작혐의로 고발한 단호한 척결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작전세력들이 아직도 공공연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보면 당국의 감시망이 아직도 허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내부자거래와 허위공시 등에 대한 감시는 대폭 강화돼야 한다. 특히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있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틈을 타 주식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허위보고 및 내부자거래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당국의 감시망에서 특히 시급히 보완돼야 할 것은 일부 투자신탁회사들의 펀드 감독기능강화다. 투신사들의 수탁자금이 계열사지원에 동원되어 재벌에 대한 자금편중 및 왜곡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자기계열사 주식매입과 다른 재벌주식 맞인수를 통한 주가관리는 자칫 주가조작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10%인 계열사 지분매입금지비율을 대폭 축소시키고 펀드의 주식투자비율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규제가 투신사자금운용형태와 자금시장구조를 왜곡시킨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연계에 의한 폐해는 최소화돼야 마땅하다. 증권거래의 불공정행위는 막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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