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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 규제 완화 추진

장중 대량 매매 허용, 공매도 확대FTSE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 높아져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위해 사전 신고제도를 없애고 장중 대량 매매를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증권거래소는 6일 이런 내용의 외국인 주식투자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등 외국인 투자자 집단과 대표 투자자의 금융감독원 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이들의 계좌를 증권사가관리하면서 거래 내역 등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사후 감독 체계로 바뀐다. 또 동일한 외국인이 계좌 ID가 다르더라도 확인 절차를 거치면 계좌 이체를 할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단주 거래 등 14개 항목에 제한된 장외 거래의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증권사를 통한 장외 거래는 전면 허용된다. 시간외 거래에서만 허용되는 대량 매매는 장중에도 가능해지고 현행 요건(1만주이상 또는 2억원 이상)도 완화된다. 공매도 허용 범위는 원주로 전환한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등으로 확대되고 적격 기관투자가의 주문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공매도 확인 의무가 없어진다. 이밖에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종목별 거래량 상위 5개사 등 거래 정보를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현행 방식이 재검토된다. 이번 개선 방안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집단의 사전 신고 제도 폐지와 동일인의계좌 이체 허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내 투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개선 방안의 대부분은 영국 FTSE그룹이 한국 증시의 FTSE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전제 요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오는 9일 열리는 FTSE 지수 위원회의 회의결과가 주목된다. FTSE가 이 회의에서 현재 `잠정적 관찰 대상'인 한국을 `공식 관찰 대상'으로한단계 상향 조정할 경우 6개월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내년 3월에 선진국 지수 편입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증권거래소 박인석 부이사장보는 "FTSE에도 개선 방안을 이미 설명했다"며 "FTSE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FTSE 지수는 유럽계 자금의 투자 지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원증권은 한국이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약 50억달러(5조7천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되는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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