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개별주택공시가 작년보다 2.58% 상승

경기 도내 개별주택공시가가 지난해보다 2.58%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3.96%보다는 1.38%, 수도권 평균 3.5%보다 0.95% 낮은 증가세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30일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공시가는 도내 단독주택 44만여호에 대한 가격으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각 시·군 주택가격 조사와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시·군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44만여호 중 31만2,000호(70.1%)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3,000호(7.4%), 가격이 변동 없거나 신규인 주택은 10만호(22.5%)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시흥시(5.25% 상승)이며, 가장 낮은 시·군은 파주시(0.5% 상승)다.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시·군은 없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부동산 포털(gris.gg.go.kr)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시·군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내 집의 주택가격이 적정한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