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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개인정보판매 정부허가 받아야"

이르면 2007년부터

앞으로 통신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본인확인 수단을 만든 후 올 연말부터 신용평가회사와 공인인증기관, 정부기관 사이트 등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27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정보보호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르면 오는 2007년말이나 늦어도 2008년 상반기부터 개인정보를 판매, 제공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상과 목적, 내용 등을 제대로 고지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시비가 일고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판매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논란을 막기 위해 신용평가 회사나 공인인증기관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별도의 번호를 받아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는 수단을 오는 10월 확정한 후 올 연말부터 정부기관 등 10여개 사이트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제품화 작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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