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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008억 삭감

여야 잠정합의여야는 2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6,008억원 규모를 순삭감한 111조9,792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내년 세수감소분 2,950억원을 반영해 일반회계예산 규모를 정부 원안인 112조5,800억원에서 1조9,967억원 삭감하고 1조3,959억원을 증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6,008억원이 순삭감됐으며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은 당초 정부안의 12.3%에서 11.7%로 0.6%포인트 낮아졌다. 여야는 또 재정융자 등 내년도 특별회계예산을 68조3,941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516억원 삭감, 68조2,425억원으로 확정함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삭감규모는 8,524억원에 달했다. 새해예산안은 세출 부문에서 정부예산안에 비해 국고채ㆍ예보채 이자 7,000억~8,000억원, 예비비 3,000억원,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지원금 3,000억원, 농어민부채 이자차이 보전비 1,800억원 등 1조9,000억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이 당초 1,000억원 삭감을 주장, 논란을 빚었던 남북협력기금(5,000억원)의 경우 100억원만 삭감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대신 논농업 직불제 단가인상분 1,215억원, 유치원ㆍ초등교원 수당 인상분 473억원,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비 750억원, 인천공항 배후도로 건설비 173억원 등 SOC 투자비를 중심으로 1조3,000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ㆍ제주도개발특별법ㆍ소득세법ㆍ주세법ㆍ증권거래법ㆍ기금관리법 개정안 등 2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된 여신전문업법ㆍ방문판매법 개정안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도 여야간 이견으로 무산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재정이 통합된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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