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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제 전면 재정비

조세감면제 전면 재정비일볼시한 만료 55개제도 일부폐지등 정부는 오는 7월15일까지 정부보유 은행주식의 매각계획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만료되는 55개 조세지원제도(조세감면제도)를 전면 재검토,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기업별 조세감면 졸업제도를 도입, 특정기업이 장기간 조세감면을 받지 않도록 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헌재(李憲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남북간 민간경협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주식 매각계획과 관련, 정부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마지막 정책협의에서 7월15일까지 매각에 관한 기본전략을 발표하고 전략에는 정부출자은행의 클린화 선(先) 경영정상화(주가회복) 후(後) 지배지분(MAJORITY STAKE) 매각 추진 기본적인 매각일정 등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최준경(崔重卿) 재경부 금융정책 과장은 『선(先) 경영정상화에는 지주회사를 통한 합병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일몰시효가 만료되는 55개 조세감면제도 중 폐지대상은 IMF체제 시작과 함께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됐던 임시투자세액 공제, 중고설비투자세액 공제, 과잉생산설비폐지세액 공제와 백화점·체인사업자에 대한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설비투자세액 공제 등이다. 윤영선(尹永善) 재경부 조세지출예산 과장은 『설비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IMF체제 초기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했던 투자관련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밖에도 다수의 조세감면제도들이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정기업이 장기간 조세를 감면받음으로써 조세혜택이 기득권화, 항구화하지 않도록 기업별 조세감면시한을 설정하는 「조세감면졸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6/20 19:1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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