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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티켓소지자도 입국 선별제한
입력2002-03-10 00:00:00
수정
2002.03.10 00:00:00
불법체류의심땐 비자거부… 단체비자 여행사가 보증케정부는 월드컵 대회기간에 외국관람객과 축구팬의 입국을 초대한 지원하되 불법체류 목적의 입국을 막기 위해 월드컵 티켓을 소지한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입국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다.
또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여행사 책임보증 단체비장 발급 등 월드컵 비자발급과 관련된 세부지침을 법무부·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이달말께 확정할 계획이다.
단체비자 발급방안은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단체로 비자를 발급한 뒤 월드컵 관람이후 방한단의 귀국을 여행사가 책임지도록 하며 만일 불법체류 발생시 이들 여행사에 각종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월드컵 기간에 최대 10만명 안팎의 중국인 등의 입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남아.중국 등지에서 불법 입국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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