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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제재권 침해 법정비화

유니소프트 고소에, 옴니텔 손배 맞불인터넷 소프트웨어개발업체와 서비스업체간에 크고작은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컨텐츠공급업체가 서비스공급업체를 지적재산권침해행위로 법원에 첫 소송을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넷상에서 한·일 쌍방향 채팅 및 번역시스템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는 ㈜유니소프트(대표 조용범·趙容範)는 10일 이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옴니텔(대표 김경선·金京善)을 지적재산권침해혐의로 다음주 서울지방법원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쌍방향 채팅기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 채팅할 때 한국어는 일본어로, 일본어는 한국어로 자동번역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니소프트 趙대표는 『작년 12월 옴니텔에 「쌍방향 번역기」의 사용범위를 옴니텔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으로 한정하고 옴니텔이 사업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은 유니소프트와 미리 협의토록 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옴니텔측은 일본업체와 업무제휴를 맺는 등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옴니텔은 지난달 일본의 니혼엔터프라이즈(NE)사와 「무선인터넷 채팅 및 번역서비스」에 대한 업무제휴를 맺고 이달부터 유료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유니소프트의 컨텐츠를 무단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니소프트의 일본진출계획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옴니텔측은 『일본 NE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것은 앞으로 유니소프트의 솔루션이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사업할 계획이며 아직 제휴사와 구체적인 사업진전도 없는 상태』라며 『번역엔진에서 채팅 뿐만 아니라 웹문서 번역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기본인데 회원에 대한 채팅만 한정한 유니소프트의 주장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옴니텔측은 또 『앞으로 유니소프트와의 계약을 전면 해약할 방침』이라며 유니소프트측이 일·한번역기와 함께 한·일번역기도 납품키로 하고선 기한내에 납품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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