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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 가입자 부양가족에도 보험료 부과 안해

보건복지부는 직장의보 가입자의 부양가족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제도를 지역의보 가입자에게도 똑같이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안을 13일 확정하고 이달말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임승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양가족제도를 폐지했으나 의료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의 건의를 수용,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지역가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주는 쪽으로 정부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양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보수나 소득이 없이 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제한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현행법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삼촌이내의 방계혈족, 외조부모, 외손자녀까지 부양가족에 포함됐으며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복지부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없도록 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물린다'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려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어느정도 제고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양가족 범위 축소에 따라 탈락된 직장의보의 피부양자는 지역으로 편입돼 소득조사를 거쳐 적정보험료가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는 경총과 한국노총 등 일부계층의 직장,지역의보통합 반대에도 불구, 2000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고 직장, 지역의보통합의 관건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해 산하 연구기관과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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