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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임] 美음란물 방송시간 제한 위헌판결

[티티임] 美음란물 방송시간 제한 위헌판결미국 대법원은 22일 섹스 성향의 TV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반(反)음란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의회는 케이블 TV 운영자들에 대해 어린이들의 접근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담긴 프로그램 방송을 심야로만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찬반 5대4로 판시했다. 플레이보이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지난 96년 반음란법이 제정되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델러웨어 연방법원은 지난 98년 심리 끝에 반음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델러웨어 연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반음란법이 제정된 이후 치열하게 벌어진 법리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워싱턴= 입력시간 2000/05/23 18:5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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