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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비미달 차량에 벌과금 부과
입력1998-12-22 00:00:00
수정
1998.12.22 00:00:00
앞으로 연비가 미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벌과금이 부과된다.정부는 22일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연비미달 차량에 대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자동차 연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이규성(李揆成)재경,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협약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자동차연비개선을 위해 선진국의 연비제도를 도입하고 연비미달 자동차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경차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경차에 한해 10부제를 포함한 각종 부제 등 승용차 운행 제한조치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포항제철, 연합철강, LG전자, LG전선, 삼성코닝, 한일시멘트,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한솔제지, 삼성종합화학, 한국카프로락탐 등 11개 업체와 올해말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약정」을 체결, 에너지 소비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자발적 약정체결을 내년에는 170개, 2000년 이후에는 870개업체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배출권거래 등 온실가스를 상품으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 내년중 배출권거래 정책연구팀을 구성하고 2000년 이후 철강, 화학, 시멘트, 전력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업체간 시범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저감압력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온실가스 저감 의무 이행을 검토하되 그 이전에는 비구속적이고 자발적인 목표를 설정, 이행키로 했다.【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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