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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환경성적표지제도

09/21(월) 18:17 제품이 환경개선이나 환경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정보를 제품에 표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성적 표지제도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 환경친화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는 오는 2000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국제환경 경영인증」인 ISO14000 시리즈 중 환경라벨링(ISO 14020)에 속하는 제도로 내년 하반기나 2000년 상반기에 표준규격을 완성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될 전망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환경마크 제도가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제품의 포장 겉면에 자신의 환경성을 나타내는 성적표를 부착해 제품이 우수한 환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품의 환경성 기준 및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합당할 경우 객관적으로 인증하여 환경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냉장고의 경우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를 냉매로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인증을 해주는 것이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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