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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손보 가입자, 입원 관계없이 보험금 받는다

내년부터 장기 손해보험 가입자는 입원 여부에 관계없이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처럼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1일 신규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기존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개정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손해보험의 경우 입원이 아닌 통원 수술을 받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춘근 금감원 보험계리실장은 “과거에는 대부분 입원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원 수술에만 보험금을 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을 때 지금은 한가지 수술에만 보험금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모두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보험 기간 중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가 확정되면 사고일로부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고일로부터 2년 안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확정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심한 후유 장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지금은 한 차례 밖에 안되지만 앞으로는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 약관의 경우 어린이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후 90일 이내 암 진단시 보험사 면책’ 조항이 없어진다. 또 CI보험과 간병보험도 암 보험처럼 가입 후 90일 안에 병에 걸려 보험금 지급이 안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해 그 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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