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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거래 강변" 불구 일반투자자에 큰 피해

대차거래 직후 주가하락 블록딜-대차거래 차익만큼 무방비 상태서 손실 떠안아

"합법 거래 강변" 불구 일반투자자에 큰 피해 대차거래 직후 주가하락 블록딜-대차거래 차익만큼 무방비 상태서 손실 떠안아 '철저한 경험과 시장분석 능력에 의해 내려진 냉정한 판단의 결과인가, 사전에 내부거래 정보를 확보한 불공정 게임의 결과인가.' 이번 쌍용차 주식의 블록세일(시간외 대량 매매거래)을 대상으로 펼쳐진 주식대차거래를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은 한마디로 '해답을 미리 알고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비도덕적 행위라는 것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블록세일-주식대차거래가 사전 내부정보를 악용해 무위험 수익을 얻기 위해 이뤄진 것인지 여부는 블록세일의 주체와 주식대차거래의 주체를 파악하면 된다"며 관계당국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대차거래 주체가 관건=대차거래의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은 현행 금융거래실명제 등의 제약에 의해 쉽사리 접근하기가 힘들다. 다만 3ㆍ4분기 대차거래 비중은 외국인 및 외국계 증권사가 체결금액 기준으로 70%(1조8,000억원)에 달해 순수 국내법인의 30%(8,000억원)보다 배 이상 높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외국인일 것으로 추정된다.(증권예탁원 자료) 더구나 이번 대우중공업의 쌍용차 블록세일이 외국계 기관과 발생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대차거래를 외국계 기관이 해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증권거래법상 블록세일 전후 대차거래를 통한 차익을 실현하는 거래는 합법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경렬 증권예탁원 주식대차팀장은 "차익실현을 위한 대차거래 자체는 합법적인 거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쌍용차의 경우 대차거래 잔고가 급증,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지만 이상징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꾼들의 마당'이라는 인식만 커진다=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번 쌍용차 주식대차거래와 블록세일의 주체가 다르다 해도 분명한 것은 해당 거래정보가 사전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부 외국계 투자자간 연합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설사 동일인이 아니라 해도 '거래기밀을 사전에 제공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경우 거래기밀을 지켜줘야 한다는 신사협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되고 나아가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무방비 상태에서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남게 된다. 실제로 이번 블록세일 거래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다수의 주식투자자들은 주식대차거래 직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블록세일 가격 및 대차거래 가격차이만큼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또한 외국계 증권사가 정부당국에 제도보완 및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에는 '대차거래 활성화'가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 있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대응책 마련에 주목한다=증권당국 역시 이번 블록세일-주식대차거래의 의혹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성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실장은 이번 거래의혹과 관련, "블록세일 주체와 대차거래 주체가 같은지 여부는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도 "블록세일에 앞서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 주가를 낮춰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블록세일-주식대차거래 의혹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시장은 역시 이른바 꾼들의 마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이 같은 요구가 페어 게임의 룰에 맞다면 정당한 것이지만 최근 발생되는 것처럼 미리 상대방의 카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게임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전형적인 '불공정 게임'을 펼치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입력시간 : 2004-11-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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