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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퇴직자 설립 기업 입찰 참여 제한… 전자계약시스템 전면 개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9일 계약의 공정성 강화와 부정 방지를 위해 퇴직자가 설립했거나 임원으로 재취업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ISA 사업에 입찰하려는 기업은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KISA는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전자계약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동일 사업자가 구매와 용역 발주에 중복으로 참여하면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네 종류의 필수서류를 전자계약시스템에 1회 등록하고서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중복 입찰 신청 때 매번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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