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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만기 고객에게 무작위 텔레마케팅 금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 된 고객에게 자사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통화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가 자기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만기가 임박한 고객 정보를 파악한 다음 대형마트나 카드사 등 제휴업체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권유 전화를 빈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회계연도 기준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계약 조회건수는 3억5,000만건에 달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1명당 평균 20회 조회한 셈이다.

앞으로는 소비자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나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한 때만 예외적으로 텔레마케팅을 허용한다. 보험개발원이 가진 개인의 자동차보험 정보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부터 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정보조회와 제공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에 있는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모르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언제 제공됐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 마련을 보험개발원에 지시했다.



소비자가 이 시스템에 들어가 더는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명을 하면 보험계약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할 수 없다. 보험정보 오ㆍ남용 등과 관련된 민원을 일괄적으로 접수ㆍ처리하는 보험정보민원센터도 만들어진다.

금융위는 이달 중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모은 뒤 내년 1월 중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정보망공동정보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수도 있다.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은 내년에 마련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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