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트랜스젠더와 동거남 폭행 입건

트랜스젠더와 동거하던 40대 남자가 성 전환문제로 서로 폭행해 나란히 입건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4일 S(49ㆍ회사원ㆍ마산시 봉암동)씨와 트랜스젠더 C(29ㆍ 남ㆍ무직ㆍ마산시 교방동)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이날 오전 4시15분께 자신의 집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따지며 트랜스젠더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양측이 서로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수년 전 이혼한 S씨는 1개월 전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C씨와 동거했다가 뒤늦게 성전환 사실을 알고 갈등을 빚어오다 이날 새벽까지 켜 놓은 컴퓨터를 끄는 문제가 발단이 돼 폭행이 오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2000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지난 4월 창원지법에 여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호적정정을 신청했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