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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퇴직금주고 계열사로 옮겼을땐 "계속근로 인정"
입력2005-01-11 19:28:37
수정
2005.01.11 19:28:37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주고 계열사를 옮기게 했다면 최종 퇴사시에는 그룹의 총근속연수를 합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S식품그룹 계열사인 W사에서 정년퇴직한 경비원 김모씨가 “회사가 동의 없이 계열사로 전적시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W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원고가 정년 전 두 차례 퇴직 당시 모두 퇴직금을 수령한 만큼 전적에 동의했다고 판단했으나 근로자에게 전적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4년 2월 S그룹에 입사, 그룹 회장의 주택경비 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두 차례 그룹 내 계열사로 적을 옮기면서 그때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2년 2월 정년퇴직시 근속기간 누진율에서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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