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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은행서 보험판매 문제있다

정부는 17일부터 각 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카드사)의 업무영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핵심업무 외에는 각 업종 상호간 업무제휴를 허용키로 했다.일례로 각 시중은행들이 자사의 창구에서 업무 제휴한 보험회사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각 금융권의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각종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모색함으로써 경쟁력을 고양시키려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은행에서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당국의 상황인식에 다소간 판단 오류가 있다고 보여진다. 대출이나 무역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기업에 있어서의 은행의 위상은 일방적 우위에 있고, 기업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나아가 대부분의 기업물건(비가계성 보험)은 금융거래와 연관되어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야 하리라고 본다. 우선 보험계약자(은행고객)의 보험회사의 선택권(가격·서비스 비교)이 현저히 제약받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은행이 특정 소수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그 회사들에 국한된 보험상품만을 취급하게 될 경우에 은행고객은 은행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불가피 해당 보험회사 상품에 한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로 대형 보험회사의 독주가 예상된다. 금융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방안 등도 좋지만 이들 보험사들은 그 대부분이 또 다른 제2금융을 그룹계열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산업의 일부 그룹 편중화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재벌개혁에 역행함은 물론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균형발전에도 커다란 장에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일자리 창출에 크게 역행하다는 점이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에 종사하는 15만 영업조직원들에 있어서는 규모가 큰 일반 보험계약의 대부분을 은행에 넘겨주게 됨으로서 개인별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전문영업인으로서의 발돋움은 고사하고 멀지않아 실직에 따른 사회문제로 부각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넷째, 보험영업시장의 상당 부분을 은행이 점유하게 됨에 따라 영업조직간 경쟁력이 상실되고 이로써 사후 고객관리가 부실화해 고객서비스 차별화 부재로 이어질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볼 때 보험상품의 은행 취급 허용 방침은 은행고객(보험계약자)들에게 서비스 차별화 차원에서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취지가 「막대한 보험영업 수수료 수입 창출에 따른 은행 살리기」이거나 「영업상의 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일부 대형 보험사 밀어주기」로 풀이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문제요인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의 보험상품 판매 허용방침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 대안으로 은행고객의 보험사 선택권이 십분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시장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보험료 자율화 조치가 조기에 실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앞서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의 겸업경영을 우선적으로 허용함으로서 보험사업의 전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보험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이 참다운 보험산업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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