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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조사에 '출석예약제' 도입

앞으로 세관의 조사를 받을 때는 피조사인이 세관과 협의, 출석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5일부터 관세, 외환, 마약사범 조사 때 세관이 피의자와 증인, 참고인 등 피조사인에게 조사경위를 미리 설명하고 출석일시를 조정한 뒤 출석요구서를발급하는 '출석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 세관장의 통고처분, 검찰고발(송치) 및 공소제기 여부 등 조사후진행상황을 피조사인에게 통보하는 '조사결과 통지제도'도 시행, 조사후 처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조사인이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참고인의경우 꼭 사건관할 세관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세관에 출석, 진술하도록 허용하고 인터넷 채팅 및 우편 진술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출석 요구가 많은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세관에 참고인접견실을 설치하고 출석에 따른 교통비와 식비 등의 실비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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