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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먹인 폐지' 크게 줄었다

제지조합, 고물상등 64곳 제재로 폐지수율 80% 회복

폐지에 물을 뿌려 무게를 부풀리는 ‘물먹인 폐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지조합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폐지업계의 고질병인 가수(加水)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모두 64건을 적발, 제지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가수행위란 제지의 원료인 폐지 가격을 올려받기 위해 물을 뿌려 중량을 늘리는 행위로 제지업체들은 원가 상승과 품질 저하를 야기하는 가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의 고물상과 압축장 등에 대해 포상금을 내걸고 적발에 나섰다. 조합은 신고 접수된 64건을 현장조사한 결과 압축장 14곳, 고물상 47곳, 중간상인 3곳에서 가수행위를 확인했다. 이들은 기존 관행인 호스로 물을 뿌리는 방식이 대부분(53곳)이었으나 일부에서는 물웅덩이 만들어 뿌리거나(6곳) 동력시설을 이용하는 사례(5곳)도 있었다. 조합은 이 가운데 제지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압축장에 대해 1차 경고조치를 하고 그래도 가수행위를 하는 일부 압축장에 대해서는 거래 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로 조합은 폐지의 수율이 최근 정상 수준인 80%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특히 폐지 가격 폭등으로 제지업체들이 가수행위를 불문하고 폐지를 사들이면서 수율이 72~73%까지 떨어진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압축장은 제지업체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수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피부로 느껴 자제하는 반면 고물상은 전국에 1만여개나 산재해있어 홍보 부족 등으로 아직도 가수행위를 당연시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활동과 함께 문제점을 알려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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