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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금] 기아.성원에 거액 불법대출

대한종금이 제3자 명의를 빌려 기아자동차 및 대주주인 성원그룹 등에 1조2,424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한종금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전윤수(田潤洙) 성원그룹 회장 등 대한종금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종금사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위는 대한종금에 대한 특검 결과 총부채가 4조1,698억원인 데 반해 총자산은 3조3,883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7,815억원 초과한 것을 확인, 자본확충 계획 등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오는 22일 영업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한종금은 지난 9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3자 명의를 이용, 성원건설·성원산업개발 등 성원그룹 계열사에 8,863억원을 대출, 신용공여 한도를 5,471억원이나 초과했고 성원 계열사의 부도로 이 가운데 5,209억원이 부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6년 11월부터 97년 7월 사이에는 신용공여한도를 2,789억원 초과한 3,561억원을 기아자동차에 대출, 1,792억원에 달하는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7년 9월에는 재정경제원의 승인 없이 동방페레그린 증권 주식 915억원을 부당 취득하고 지난해 5월에는 이 증권사에 410억원의 콜론을 부당 지원, 1,325억원의 부실을 발생시켰다. 더구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경영난을 은폐하기 위해 부실채권 1조1,497억원을 부당 회계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위는 22일 안승우(安昇雨) 대한종금 사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대한종금의 자본확충 또는 제3자 인수가능성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뒤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대한종금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재산조사 및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도록 했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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