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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서울서 '승차거부 택시' 신고땐 5만원 포상금

서울에서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가려 태우는 택시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승차를 거부하거나 역과 터미널 같은 특정장소에 장시간 정차한 채 승객을 골라 태운 것으로 확인된 택시 운전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심야시간대에 만연한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라며 "포상금제를 통해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통합민원전화인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교통불편신고 중 심야시간대의 택시 승차거부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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