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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하되 단체교섭등 활동땐 예외

타임오프제 도입키로

내년부터 시행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타임오프제는 노조 간부 등이 단체교섭 등의 활동을 할 경우로 국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위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밝힌 공익위원안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금지는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신 일부 활동에 대해서만 회사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타임오프제를 실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기존의 노조 전임자라는 개념을 아예 없애고 노조 간부 등이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 보건활동, 단체교섭, 노사관계, 사용자의 인사노무활동을 대신하는 경우 등에 한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활동을 제외한 조합원 모집 등 기타 노조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타임오프를 적용 받는 업무와 시간은 각 사업장 규모와 일의 성격에 따라 노사 합의로 자율 결정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 안전 문제가 중요한 광산업종은 산업안전에 해당하는 타임오프 시간을, 서비스업종은 근로자 고충 처리에 타임오프 시간을 할당 받을 수 있다. 또 각 업무별로 허용된 타임오프 시간을 합해 특정 노조 간부가 기존의 전임자처럼 풀타임 임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이번 공익위원안은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당장 급여를 중지할 경우 노조활동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환경을 고려한 절충안”이라며 “주요 국가의 입법 사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정위가 내놓은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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