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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정부의 공공건설사업효율화종합대책 마련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공공사업비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막대한 국고가 낭비됐다는 자기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이 대책으로 연간 사회간접자본(SOC)투자비 40조원의 25%에 해당하는 10조원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끼워넣기 관행 없앤다=정치논리가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종합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발주기관·예산당국은 물론 SOC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국책연구기관이 적극 참여한다. ◇책임한계를 명확히 한다=타당성조사자부터 설계자와 작업반장급 이상의 시공자 전부를 실명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설계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지나치게 늘어난 경우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조사해 설계자·시공자에 변상 등 페널티를 매긴다. ◇선(先)보상 후(後)시공=종전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용지에 대한 보상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돼 민원발생과 용지매입 지연으로 사업도중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단 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친 뒤 착공하는 「선보상-후시공」 제도가 시행된다. 이와함께 보상비가 각 사업별로 개별 편성돼 있던 것도 앞으로는 도로·댐 등 사업분야별 총액으로 편성한다. ◇정부도 페널티 문다=일단 착수한 사업은 「예산배정 완료시한」을 둬 반드시 계획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만약 시한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공정이 미뤄질 경우 정부가 시공업체에 대해 일정액을 물어줘야 한다. ◇덤핑·담합입찰 뿌리뽑는다=지금까지 공공공사는 가격경쟁에 치우친 입찰제도 때문에 덤핑이나 담합입찰이 관행이 됐다. 앞으로는 각 업체의 기술력을 우선 평가한 뒤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실시토록 입찰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또 공사이행보증제도를 신용보증 위주로 바꿔 덤핑입찰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준다. ◇입찰방식의 다양화=기술력 위주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1,000㎙이상 교량 등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는 반드시 설계·시공 일괄의 턴키방식, 또는 대안방식으로 입찰해야 한다. 특히 대안입찰에는 공기를 단축하는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공기단축형을 포함된다. 이와함께 중소업체의 수주난을 덜기 위해 대형업체가 전체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중소업체는 공구·공종별로 시공을 나눠 맡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시스템이 도입된다. ◇발주기관의 우월적지위 남용을 없앤다=지금까지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실까지 업체가 부담하는 등 발주기관의 횡포가 극심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발주자의 잘못에 대한 시공업체의 권리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는 한편 발주자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곤란하게 된 경우 공기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등 업체의 간접비용 손실을 발주처가 보전해야 한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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