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폐기처분 오토바이 수입 국내 불법유통 34명 적발
입력2001-07-25 00:00:00
수정
2001.07.25 00:00:00
경찰청 외사3과는 25일 일본에서 폐기처분된 오토바이를 수입, 불법으로 등록한 뒤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공문서위조ㆍ자동차관리법위반)로 정모(36)씨 등 수입업자 4명을 구속하고 송모(44)씨 등 수입업자와 등록브로커, 판매업자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들이 수입한 오토바이를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고 등록해준 혐의(직무유기)로 공무원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모(40)씨 등 10명을 해당기관에 통보했으며 수입업자 박모(33)씨 등 달아난 7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수입ㆍ판매업자인 정씨 등 21명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일본에서 소음이나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해 폐기처분된 오토바이 1,783대를 20억원에 구입, 등록브로커를 통해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한뒤 100억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수입상들은 폐기된 오토바이 2∼3대를 해체해 중요부품을 모아 1대로 조립, 판매하고 있어 고속질주를 즐기는 청소년 등이 이용할 경우 안전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영일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