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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 먼저 채권회수 가능'

금융기관이 주채무자에 앞서 채권회수가 쉬운 보증인의 급여나 예금을 가압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금융감독원의 판결이 나왔다. 남편의 대출금이 연체됐다고 해서 부인의 예금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정결과도 발표됐다.금감원은 11일 내놓은 「금융분쟁 처리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이 채권회수를 지체했을 경우 보증인의 책임범위」와 관련, 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모두 연대보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신 원리금과 법적 절차비용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채무자의 재산이 있어도 금융기관이 채권회수가 쉬운 보증인의 급여를 가압류하거나 예금을 압류한다고 해서 보증인은 은행에 대해 주채무자로부터 먼저 채권은 회수하고 부족채권 발생때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금감원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자납입을 지체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곧바로 주채무자 및 은행에 대해 연체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채권상환방법을 모색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A은행 고객 B씨가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연체돼 A은행이 남편 대신 자신 명의의 예금인출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남편의 대출금 연체로 부인의 예금지급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짓고 이같은 행위는 은행이 업무 편의를 위해 부당하게 B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A은행에 엄중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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