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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 수수료 횡령 일광공영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2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에서 받은 80억원대의 돈을 기부금 형식으로 숨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국제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대표 이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0~2006년 추진된 '제2차 불곰사업'에서 러시아 무기수출업체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받은 수수료 등 약 800만달러(84억여원)를 회사 수익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교회 기부금으로 송금 받은 혐의가 있다. 이씨는 이를 통해 매년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곰사업은 1990년대 초 구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일부를 무기로 상환 받는 사업이다. 이씨는 국가 간 계약으로 체결된 불곰사업에서 에이전트로 활동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수료를 기부금 형식으로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03년 2월~2006년 5월 회삿돈 46억원을 교회 대여금, 부동산 매수자금, 대출 상환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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