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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교통법률, 사고 부추겨

불합리한 교통법률, 사고 부추겨생활과 밀접한 현행 도로교통법 등 일부 법률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아예 지키지 않거나 오히려 잘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이해 당사자들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어 보완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불합리하고 법 조항만 있을 뿐 사실상 단속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해이하게 만들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과속단속 규정의 경우 운전중 제한속도의 20㎞/H를 초과한 차량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적용되지만 일정기간 범칙금을 자율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과태료로 전환돼 벌점 없이 과태료 7만원만 부과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과속 운전자는 과태료 1만원만 더 납부하면 벌점 15점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가 이같은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 결국 범칙금 고지서에 따라 경찰에 출두해 범칙금과 벌점을 고스란히 받는 운전자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운전자 김모(33·회사원)씨는 『지난달 자유로에서 과속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돼 경찰서에 출두, 범칙금과 벌점까지 받았는데 최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야기중 경찰에 출두하지 않으면 벌점은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며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이런 법 때문에 사고가 많은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은 법이 있으나 마나한 경우. 미착용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지만 운전자들 대부분이 시내주행시에는 이를 잘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단속도 느슨한 실정이다. 고속도로 주행의 경우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월22일 조사한 결과 강제규정이 있는 성인 운전자의 경우 54%만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고사망률이 높은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는 강제조항도 없어 1.5%만이 보호장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운전을 책임지는 고속버스 운전자들도 안전벨트 착용률이 13%에 그쳤다. 짙은 선팅차량도 현실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10㎙ 밖에서 차량 내에 승차한 사람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짙은 선팅이 된 차량은 불법으로 단속돼 운전자가 2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미 자동차 검사규정에는 이 항목이 폐지돼 자유롭게 선팅할 수 있고 경찰의 단속도 법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단속 경찰관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일반인들 차량보다 고위급이나 외제차량의 경우 짙은 선팅으로 10㎙ 밖은 커녕 바로 앞에서도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지만 이를 단속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 과속과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거둬들이는 범칙금이 지역 교통개선 사업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들어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평균 전국의 범칙금총액은 2,600억~2,700억원에 추정되고 지난해에도 1,900억원에 달했으나 이 범칙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일반운영경비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억(許億) 안전연합 안전사업실장은 『지난해 설문조사한 결과 「교통법규위반으로 거둬들인 범칙금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도로구조개선 등에 사용해야 한다」가 96%에 달한다』고 밝히고 『교통위반으로 범칙금 부과에 대해서도 「억울해서 내고 싶지 않다」가 40%나 된다』고 밝혔다. 許실장은 또 『지난 14일 일어난 수학여행버스 참사도 있으나 마나한 법규로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해이해져 일어난 것』이라며 『하루 빨리 잘못된 법령을 손질하고 홍보를 강화해 형평에 맞는 단속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7/17 20:1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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