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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회사 자유롭게 갈아탄다

■ 새해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br>상반기 코스피200옵션 야간 거래<br>공모펀드·연기금 증권거래세 부과


투자자들은 올해부터 환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도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된 뒤 비상장회사와 인수합병(M&A)해 수익을 내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투자할 수 있고 상반기 중에는 코스피200옵션의 야간 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면 공모펀드에 증권거래세(매도할 때 0.3%)가 부과되고 해외펀드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부터 종료되기 때문에 펀드투자 비용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오는 2월부터 일부 공모펀드에 한해 이동통신회사를 교체하듯 펀드 판매사도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갈아탈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판매회사 이동제의 적용 대상 펀드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관련 세제도 개편된다.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는 면제해줬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기타 ETF에는 오는 7월부터 보유기간별로 소득세가 과세되고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도 종료된다. 다만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 손실은 올해 말까지 발생하는 과세대상 이익에서 상계할 수 있다. SPAC도 올해 주목할 만한 변화다. SPAC은 상장 후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업체와 합병해 이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자들은 SPAC의 공모 단계에서 투자해 합병이 완료된 후 공모가와 SPAC 주가와의 차이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현재 대우증권ㆍ현대증권ㆍ삼성증권 등에서 SPAC 상장을 추진 중이다. 또 코스닥시장에 신주인수권시장이 개설돼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신주인수권증권과 증서를 사고 팔 수 있다. 코스피200옵션을 야간에 거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한국거래소는 올 상반기 중에 유럽선물거래소(EUREX)와 연계해 오후5시부터 오전5시까지 코스피200옵션 야간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이 증권회사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총액을 20% 안팎으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조치로 증권사들이 위탁수수료를 15%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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