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의대여 건설업체 등록취소는 합헌"
입력2001-03-26 00:00:00
수정
2001.03.26 00:00:00
건설업자의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취소토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5일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한 규제조치는 부실공사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재산권 침해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붕괴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험과 건설 부조리를 고려하면 건설업은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적 사업"이라며 "경미한 명의대여 행위라도 건축물 전체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규정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