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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자진 출국땐 불법체류자 범칙금 면제

정부가 오는 8월 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국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6일부터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하면 출국 때 범칙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성폭력 사범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이를 제외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향후 재입국할 때 다른 사증발급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발급 요건만 갖추면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고용 외국인의 자진 출국에 협조한 사업주에게 범칙금을 면제시켜주고 내국인 또는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 등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6월부터는 경찰 등과 함께 정부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적발되는 불법체류자는 범칙금을 부과해 강제 퇴거 조치하고 5년 이상 입국을 금지한다. 정부는 지난 2003년과 2005년에도 불법체류 외국인 대상 자진출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2005년에 1만793명이 자진 출국한 점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약 1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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