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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했다가 구속돼 유죄선고

위증한 사람이 구속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검 공판1부(손성현 부장검사)는 폭행사건 피고인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당초 증언을 뒤집은 이모(25)씨를 구속기소, 유죄선고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재작년 6월 서울 송파동에서 김모(47)씨가 자신의 의붓아버지인 이모(45)씨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현장을 목격한 뒤 당초 검찰 조사과정과 1심 공판과정에서 “폭행장면을 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는 평소 자신의 모친과 불화를 빚어 왔던 의붓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김씨가 자신을 위증혐의로 고소하고 각종 향응을 제공하며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부탁하자 항소심에서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던 것. 그 결과 김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이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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