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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사외이사 선임때 관련법인 전현직 임직원 배제

공성진 한나라 위원,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 소속인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유착관계를 줄이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자회사와 중요한 거래 및 사업상 경쟁ㆍ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대상으로 금융지주회사와 거래하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만 규정, 자회사인 은행 등과 업무상 유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공 의원은 지적했다. 공 의원은 "사외이사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오용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유착 관계를 막아 금융의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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