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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사외이사 선임때 관련법인 전현직 임직원 배제
입력2009-03-31 18:45:20
수정
2009.03.31 18:45:20
공성진 한나라 위원,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 소속인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유착관계를 줄이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자회사와 중요한 거래 및 사업상 경쟁ㆍ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대상으로 금융지주회사와 거래하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만 규정, 자회사인 은행 등과 업무상 유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공 의원은 지적했다.
공 의원은 "사외이사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오용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유착 관계를 막아 금융의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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