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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중도매인 유치전
입력2002-01-21 00:00:00
수정
2002.01.21 00:00:00
조흥.신한등… 올부터 거래대금 정산기관 지정'농수산물 중도매인을 잡아라'
정부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내 상품 거래대금의 정산(결제)을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농수산물 정산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들이 치열한 고객 확보전에 들어갔다.
새로운 농수산물 결제제도는 가락시장 내 중도매인들이 반드시 한 곳의 금융회사를 선택한 뒤 전용계좌를 개설, 1년간 이 계좌를 통해서만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들의 연간 거래규모는 약 2,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농안법 개정을 전후한 지난해 말 은행권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능력 및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설명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흥ㆍ신한은행과 농협, 수협 등 4곳을 농수산물 정산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중도매인들은 농민 등 상품 출하인들과의 대금결제를 반드시 이 4개의 정산기관 중 한 곳을 통해서만 해야 하며 최소한 앞으로 1년간은 결제계좌를 바꿀 수 없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기존에 직접 현금으로 결제를 하거나 다른 은행과 거래를 해 왔던 농수산물 중도매인들을 신규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된 농수산물 창구 정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가락동시장 전체 거래규모(약 2조3,000억원)의 10% 정도인 연간 2,000억원 안팎"이라며 "특히 올 상반기 중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인천이나 대전 등 지방 농수산물 시장은 물론 다른 유통시장 쪽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향후 시장잠재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조흥과 신한은행의 경우 농수산물대금 정산을 위한 거래수단을 인터넷뱅킹 외에 전화(폰)나 창구입금 등으로 다양화 하고 있으며, 농수산물과 관련한 유통 쪽의 비중이 큰 농협과 수협도 중도매인 전용메뉴 개설과 다양한 부대서비스 등을 내세워 고객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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