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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C등급 건설사 워크아웃 체결해야 주택보증
입력2009-01-28 16:44:05
수정
2009.01.28 16:44:05
은행권의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워크아웃)을 받은 건설사들은 금융권과의 워크아웃 체결 전까지 주택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보증을 받지 못하면 건설업체가 파산할 경우 아파트 분양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대한주택보증의 한 관계자는 28일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신용등급이 변동될 소지가 있어 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주택보증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약정이 체결되면 보증도 재개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이 방침이 정해진 후 이들 C등급 건설사가 분양한 물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은 입주 예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파산하더라도 주택 분양 이행이나 중도금 환급 등을 보증해왔다. 이 때문에 분양 아파트가 주택보증을 받지 못할 경우 분양자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분양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워크아웃은 최대 오는 5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에 분양 일정을 잡아놓았던 C등급 업체의 주택 사업은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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