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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자유직업소득 간주/재경원 과세표준 5배인상
입력1997-05-29 00:00:00
수정
1997.05.29 00:00:00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이 오는 31일부터 인적용역 대가(자유직업 소득)로 분류돼 과세표준액이 현재의 5배로 대폭 높아진다. 또 지금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온 사업장폐기물처리업과 축협의 사료포장재사업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폐기물처리용 기계설비를 매입하거나 사료포장재 원료를 살 때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전액 환급받게 된다.재정경제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오는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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