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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민간은행 활용방안 의결 보류

외환수급 안정을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외환보유액 가운데 일부를 민간은행이 운용토록 하는방안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됐다. 한은은 오는 7월부터 민간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외화를 대출하는 방식으로 외환보유액 일부를 민간이 활용토록 하는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와프 제도'를 마련, 15일 금통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금통위는 이 안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외환보유액중 일부를 활용해 외국환은행의 외화영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촉진 효과를 거두는 한편 한은으로서는 통화관리부담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50억달러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은은 통화스와프 계약 6개월마다 대출해준 은행에 대해선국고채 수익률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리보 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받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은행들은 구체적 대출건과 같은 기간으로한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건별 거래기간은 1년이상이며 건별 최소거래금액은 100만달러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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