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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그린벨트 시세차익은 누구 몫인가

올해 초 본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남의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전용 60㎡ 아파트를 한 채 짓는 데 택지비가 3.3㎡당 350만원, 건축ㆍ기타 비용이 560만원 가량 들어 약 91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현행법상 택지가 조성원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택지비용이 수도권 외곽의 2기 신도시보다도 오히려 낮게 책정돼 '반값'아파트가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한다며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택지비용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게 했고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85%에 맞추기로 했다. 같은 지구에 대입해 보면 주변 시세를 최소 3.3㎡당 2,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분양가를 1,7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택지비용을 조성원가(350만원)의 300% 넘게 올려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택지를 싸게 매입해 얻는 엄청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앞으로는 정부가 견제한다는 '과도한 시세차익'이 사업 시행자 몫으로 돌아간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더구나 이번 개정안에서 민간 사업자들도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들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과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얻어지는 시세차익이 청약자가 아닌 사업 시행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까.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정난에 빠져 주택 공급을 늘리지 못하는 LH를 위해 짜낸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이건 방법이 틀렸다. 가뜩이나 녹지도 없는 나라에서 그린벨트까지 풀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던 명분은 '무주택 서민'도 수도권 요지에서 '싼값'에 주택을 분양 받게 하고, 또 그런 희망을 갖고 살게 해주자는 것이었다. 공급 초기부터 줄기차게 제기되던 '반값' '로또' 라는 수많은 비판을 다 감내하더니 이제 와서 국토해양부가 이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돈 없어서 더 이상 못 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제 보상비 때문에 가뜩이나 불만이 많은 그린벨트 원주민들에게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며 땅을 수용할지도 참 궁금해진다. 이렇게 차근차근 무너질 보금자리주택이면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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