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포장이사 피해자 40%만 배상받아

포장이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삿짐 파손 등 피해도 늘고 있지만 업체의 책임 회피로 피해 10건 가운데 6건 이상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상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소비자 피해 495건 가운데 환급ㆍ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포장이사업체의 대부분은 본사가 책임을 가맹점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작 가맹점의 배상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33.3%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이사화물 파손ㆍ훼손이 62.6%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가구 파손이 45.5%, 가전제품 피해가 34.2%로 나타났다. 화물 파손에 이어 이사 당일 일방적으로 오지 않는 등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 15.8%, 이사화물 분실 15.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업체가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파손 발생 시 사진으로 남기고 직원의 확인을 받아둘 것을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