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넷 공개기술, 특허등록 안된다
입력2001-07-02 00:00:00
수정
2001.07.02 00:00:00
특허청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기술정보는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특허청은 또 종전의 자진 보정(補正)기간을 폐지하고 심사관이 특허결정등본이나 거절이유통지서를 송달하기 전까지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정 허용범위를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으로 제한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특허권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판제도와 관련해서도 보정각하에 대한 불복은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정정심판은 무효심판에서 각각다룰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제출원 언어도 현행 국어와 영어에 일어가 추가됐으며 이중출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용신안 등록출원의 요건도 특허의 경우와 동일하게 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