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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대수술 추진

현행법상 매매·상속까지 가능 문제많아 사고 팔거나 상속까지 되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에 대한 대수술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1년 이상의 질병으로 운전을 못할 경우 또는 해외이주시에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또 해당 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택시대수 상한(7만대)이 정해지고 이미 상한만큼의 면허가 발급된 서울에서는 개인택시 면허가 7,000만∼8,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면허를 사지 않고는 아무리 법인택시를 오래 몰더라도 개인택시 시장에 진출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8일 "개인택시 면허는 매매와 상속이 가능하게 돼 있어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개인택시 면허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진 반납하지 않는 한 면허가 거의 영구적으로 살아 있게 돼 정책적으로 택시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공청회를 열어 개인택시 면허 양도ㆍ양수 및 상속이 가능토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방향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양도ㆍ양수제를 폐지하되 기존 면허자들의 재산권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폐지시기를 10∼15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고있다. 시는 이 제도를 없애면 해마다 5∼10%의 면허가 자연감소,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택시 종사자 등에게 신규 면허를 내줄 수 있어 신규면허 발급을 둘러싼 민원이 해소되고 택시 서비스의 질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데다 개인택시 사업자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양도ㆍ양수제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30년 이상 유지해 온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면허를 살 수 있는 자격을 무사고 영업용 운전경력 3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강화하려던 방안조차도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며 "애초에 면허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김남배 이사장은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하는 4만7,000여명중 80% 이상이 면허를 산 것으로 파악된다"며 "양도ㆍ양수제 폐지를 추진할 경우 전국 13만여 개인택시 기사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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