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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주식 직무관련여부 조사

행정자치부 장인태(張仁太) 복무조사담당관은 1일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에서 취득한 정보가 주식투자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뚜렷하게 제기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윤리위원회 간사인 張담당관은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실사는 기본적으로 불성실신고여부 위주로 이뤄지지만 직무와 관련된 업체의 주식을 확보해 재산을 증식한 것도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조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전산화가 제대로 안돼 재산변동실사에 필요한 인력이 불충분한 실정이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의 인력을 동원하거나 유관부처와 협조해서라도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또 지난 93년 이후 계속돼온 재산변동신고제도가 주식보유자산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공직자들이 변동사항으로 신고하는 내용은 보유주식의 매도나 재평가에 따른 차익만 기록될 뿐 팔지 않은 주식의 가격상승분은 전혀 신고되지 않는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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