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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 교사ㆍ공무원 217명 파면ㆍ해임

정부가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217명을 파면ㆍ해임조치하기로 했다. 기소유예된 10명에 대해서도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에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지방공무원 83명과전교조 소속 교사 중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 등 217명에대해 배제징계(파면ㆍ해임)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83명 전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해 공무수행에서 즉시 배제하고, 이른시일 내 파면 또는 해임조치할 방침이다. 또 기소유예 처분된 6명에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자들의 고의성을 감안해 정직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특히 지난 3월20일과 5월15일에 각각 열린 전공노 출범식과 노동자 결의대회를 주도한지부장급 간부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기로 하는 한편표창 감경 또는 정상참작 감경처분을 금지하고, 비위혐의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경우 의원면직처리가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민노당가입에 대해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기소된 교사 183명 중 현직 공립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ㆍ해임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현직 교사 4명도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51명은 가중 처벌을 받았다. 기소된 교사 중 이미 퇴직한 공립학교교사 14명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사립학교 교원 35명은검찰로부터 명단이 통보되는대로 소속 학교의 이사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교사의 당원 가입및 당비 납부 등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짙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도 교원의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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