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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도 주식연계 CBO 허용"
입력2001-02-06 00:00:00
수정
2001.02.06 00:00:00
"일반기업도 주식연계 CBO 허용"
정부 4대부문 개혁점검회의
정부는 벤처기업 뿐 아니라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 채권을 중심으로 한 프라이머리 CBO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인수자는 CBO자체의 수익률 외에 기업의 신주인수를 통한 주가 차액을 노릴 수 있다.
또 이달중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AIG컨소시엄 측과의 외자유치 협상을 본격화하고, 현대ㆍ삼신ㆍ한일 등 3개 생보사 매각과 제일화재 등 4개 손보사의 경영개선조치 등을 통해 2금융권의 구조조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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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급여, 복수노조, 근로시간 단축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세부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집중,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4대부문 개혁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최중경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은 "프라이머리 CBO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수자들에게 CBO편입채권 발행회사의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여러 기업의 BW만을 모아 별도의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추진, 부실종금사를 통합한 하나로종금을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시켜 기업금융전문회사로 육성하고 현대, 삼신, 한일 등 3개 생보사 공개매각과 제일, 국제, 대한, 리젠트 등 4개 손보사에 대해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2월중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인 기업퇴출이 이뤄지도록 하고 평가기준과 방법은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되 감독당국은 평가시스템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5개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자회사와의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수의계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인력감축과 상시개혁체제를 구축해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 준조세 정비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관련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철폐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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