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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은행소유 장기적 허용을"

"대기업 은행소유 장기적 허용을" 한국법학원 심포지엄 현재 진행중인 금융계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정부의 일방적 은행소유보다는 국내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법학원(원장 박우동 변호사)이 23일 주최한 ‘금융개혁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온 정호열(鄭浩烈 ㆍ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법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진출을 막으면서 당사자는 정파적, 지역적 이해에 얽혀있어 금융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사업자의 은행소유를 모색해야하고 정부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민영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장회견장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鄭교수는 특히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위가 은행의 인수, 합병, 청산 등 전권의 힘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국민적 합의기구인 ‘국회의 사전, 사후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鄭교수는 가칭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적자금 투입, 그리고 사후통제,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고 이에 대한 국회 재경위원회의 통제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鄭교수는 또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중 부실한 9개의 은행은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비교적 건실한 은행은 모두가 외국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며 정부의 외자유치를 위한 앞뒤 보지 않는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날 백윤기 변호사는 ‘금융행정에 있어서 법치주의 구현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산업을 감독하고 개혁을 유도, 조정하는 권한이 남용되거나 자의적으로 불공정하게 행사돼 되레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위 규정과 금융감독원의 시행세칙, 절차를 일원화해 규범의 명확화와 체계화를 이룩하는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공적자금지원 결정등 이해관계가 따르는 경우는 논의를 개방해 임ㆍ직원, 주주, 예금주와 시민단체등의 참여를 유도해야하며 이를 위해 현재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의 ‘금융감독기관 업무평가제도’를 시범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요즘 실체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작업은 하루 빨리 중단되어야하고 한시법으로라도 특별법의 제정을 모색해야하며 아니면 파산법원에서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영일기자 입력시간 2000/10/23 18:4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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