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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소환여부등 18일 헌재서 논의
입력2004-03-16 00:00:00
수정
2004.03.16 00:00:00
이규진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는 18일 열리는 평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소환여부와 시기 등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이날 “노 대통령의 소환을 포함, 일정이나 심리방식 등을 18일 평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리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탄핵소추 사유의 추가나 소추 안 철회 등에 대해서 주 주심은 법리부분은 밝힐 수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사유 추가나 철회 등은 모두 재판관들이 논의를 거쳐서 판단할 문제이나 18일 평의에서 심의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늦어도 내일까지 탄핵심판 심리절차와 관련한 자료수집과 분석작업을 마무리해 재판절차에 대한 기본골격을 마련한 뒤 이를 재판관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주 주심은 “(심리절차에 관한) 실무팀의 1차 보고가 끝나면 18일 평의에서 재판관 전체 의견을 수렴해 심리에 필요한 윤곽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재판부가 구두변론을 열 때에는 당사자를 소환토록 돼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일단 노 대통령을 소환하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되도록 노 대통령의 소환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리인단이 구성되면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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