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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이렇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땐

3개월내 법원에 신고해야 책임제한

A는 10여년간 중소기업 갑사의 이사로 재직해오다 1998년 회사를 은퇴, 2000년 5월 자녀 B만을 남긴 채 사망했다. B는 당시 A에게 별다른 상속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단순승인해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이에 C은행은 2002년 8월 “A가 생전에 갑사를 위해 20억원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며 B에게 20억원의 대출금 채무와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는 C은행에 A의 상속재무 20억원과 연체이자를 모두 변제해야 할까?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할 것인지(단순승인)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질 것인지(한정승인)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상속포기) 여부 등을 결정,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2년 민법 1019조를 개정,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이 개시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부칙에서 개정 법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으나 한정승인을 못한 이들을 위해 개정민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그러나 개정 민법은 사안의 경우처럼 상속인이 개정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됐으나 개정민법 시행 이후에야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인이 1998년 5월 이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됐으나 개정민법 시행 이후에야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대해 개정 민법 1019조 3항에 따라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04다56912 참조). 따라서 사안에서 B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게 된 때(C로부터 20억원의 민사소송을 당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C와의 소송에서 A의 재산을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책임이 제한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B는 자신이 A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C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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