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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학교 '무자격 교장' 12명 해임

서울시교육청 입장 굳혀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의 친ㆍ인척을 교장에 임용할 때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승인 절차 없이 임명된 서울지역 초ㆍ중ㆍ고 교장 13명을 전원 해임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사장 친ㆍ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고서도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은 14개 사립학교를 조사한 끝에 모두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2일 내렸다. 현행 사립학교법 54조는 이사장 친ㆍ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할 경우 이사회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담당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사학지원과는 무자격 교장을 전원 해임할 것을 학교 재단 측에 요청하고 수년간 지원해온 재정결함보조금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부교육감 결재를 거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이날 곽 교육감이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시 의회에 참석해 최종 결재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곽 교육감의 사학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결재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이사장 가족이나 친ㆍ인척을 교장에 앉히고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리라초, 금성초, 서울여상, 강동고, 창문여고, 광영고, 동명여고, 동명여정산고(동명여고 교장 겸임), 목동고, 한가람고, 영신여고, 정의여고, 서울외고, 서울문영여중 등 13개 사학법인의 14개 학교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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