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업자본도 10%까지 은행소유 허용

기관투자가 코스닥등록 1개월간 주식매각 제한 산업자본도 은행 주식을 10%까지 가질 수 있으며 4%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또 벤처캐피탈에 대한 주식매각제한 제도가 완화되며 투신 등 기관투자가는 투자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한 뒤 1개월간 주식매각에 제한을 받는다. 재정경제부와 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은행법 등 9개 금융관련 법안,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금융규제 정비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되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에는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를 4%까지 묶으려 했으나 투자목적의 소유를 허용하기 위해 한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에서 계열분리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분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후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자본이라도 2년 안에 비금융부문의 자본 비중을 25% 밑으로 줄이거나 비금융부문의 자산합계를 2조원 미만으로 축소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10%를 초과해 소유할 경우 10%, 25%, 33% 초과때마다 지금처럼 심사.승 인을 받도록 하고 전체 대주주의 총신용공여한도(은행 자기자본의 50%)를 신설하는 등 사전.사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은행의 타은행 주식 보유를 전면 허용하고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코스닥시장의 안정을 위해 우량기업은 손쉽게 진입하고 부실기업은 조기 퇴출되도록 금년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털에 대한 주식매각제한 제도도 투자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투자기간이 1년 미만이면 코스닥 등록후 3개월간,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2개월간, 2년 이상이면 1개월간 팔지 못하도록 했다. 당정은 투신 등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벤처캐피털과 같이 등록후 1개월간 주식매각을 제한하되 등록심사 청구일전 1년 이내 투자분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 전용 펀드의 시가비중이 10% 이상인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상장 종목과 같이 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각 신탁재산의 10%)를 예외적으로 시가비중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코스닥 종목도 증권사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와 증권사에 유상증자 주식의 청약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해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발행국가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1년안에 내국인이 장외취득을 할 수 없는 조치를 하면 전환금지 기간을 공모때는 3개월을 , 나머지는 사모발행때와 같이 1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증시의 연말 휴장일(3일)을 폐지 또는 단축하고 증권투자회사.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등록자본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151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